일시 및 장소 : 11월 19일(토) 오후 2시 서강대학교 리치과학관 404호 ( http://ulug.or.kr/node/555 )
일시 및 장소 : 11월 19일(토) 오후 2시 서강대학교 리치과학관 404호 ( http://ulug.or.kr/node/555 )
제 1 조 명칭
본 모임은 서울/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대학교 소속 학생(학부, 대학원)
리눅스 동아리 연합회로 대학연합리눅스유저그룹(이하 대학연합LUG)이라 칭한다.
제 2 조 목적
대학연합LUG는 Linux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한 회원 각자의 실
력향상, 건전한 자치 활동을 통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간 계발, 회원 상호 간의 친
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가입
대학연합LUG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하다.
- 대학교 내에서 인정되는 컴퓨터 동아리(과내 동아리, 중앙동아리)
- 대학교 내의 리눅스 사용자 모임(혹은 이에 준하는 모임)
- 기타 대학연합LUG가 인정할 수 있는 모임
대학연합LUG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고자 하는 모임의 회장(혹은 대표)가 임
원진이 제시하는 양식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하고, 그 뒤 이미 가입된
동아리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.
- 대학연합LUG 가입 신청서
- 가입 목적 및 활동 계획
제 4 조 의무
본 연합회 회원 동아리들은 능동적인 자세로 아래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.
- 정기모임 (개강총회, 종강총회)
- 연합세미나
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제적의 사유가 될 수 있다.(제 6조 참조)
또한 회원 동아리들은 회장과 임원이 올린 홈페이지의 중요글에 대해서 약정한 기
간내에 응답을 하여야 한다.(이하 코멘트 의무제) 코멘트 의무제가 적용된 중요글
에 대해 댓글을 달지 않은 동아리는 벌금 10000원을 징수한다.
제 5 조 권리
회원 동아리들은 모든 대학연합LUG의 활동에 각 동아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.
회원 동아리들은 모든 대학연합LUG의 활동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제 6조 탈퇴 및 제적
탈퇴: 탈퇴 의사가 있는 동아리는 서면으로 대학연합LUG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밝힌다.
제적: 대학연합LUG 활동에 저조한 활동을 하며, 대학연합LUG의 명예를 훼손한 동아리는
정기모임 중 대학연합LUG 회원 동아리의 1/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적이 가능하다.
대학연합LUG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모든 활동을 운영한다.
- 회장
- 임원
제 7조 회장과 임원의 선출
회장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.
- 종강총회 한 달 전 공지를 띄워 후보등록을 진행한다. 후보등록의 방법
으로는 자신이 출마하는 방법과 추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. 모집기간은 최
대 3주일이다. 후보등록이 성공적으로 마쳐진 뒤 후보자들은 종강총회에
출석하여 투표를 진행한다.(후보자가 종강총회 때 출석을 안 할시 후보에
서 제외된다.) 투표는 모임 당 두 표로 진행한다.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
람이 당선자가 된다.
- 위의 방법으로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회장동아리(모임)을 투표로 선출하
여 그 모임의 대표가 회장이 된다. 투표는 모임 당 두 표로 진행한다.
-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그 현 회장이 본인의 선택
으로 다음 회장을 지목할 수 있다. 이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거
부할 수 없다.
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.
- 회장의 선출 뒤 선출된 회장이 임원을 모집한다. 인원수의 제한은 회장
재량으로 한다. 희망자들 중 임원을 선출한다.
제 7 조 직위
회장은 대학연합LUG를 대표하며 모든 행사에 전체 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고, 대학
연합LUG에서 주최하는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 또한 회장은 임원에게 대학연합
LUG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을 임원에게 할당할 수 있다. 회장은 소속되어 있는 모
임에서 의견을 받아야 할 경우 조속하게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. 또한 대외적
인 일이 있었을 경우 이를 임원진 및 소속 모임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
다. 회장은 프로젝트 그룹(제 4장 참조)을 주관하거나 임원이 프로젝트 그룹을 주
관할 때 이에 관여할 권리를 가진다. 기타 의무 및 권리는 별도의 문서로 이를 대
신한다.
임원은 대학연합LUG에서 열심히 활동할 사람이며 필요시 회장 대신 대학연합LUG
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. 임원은 프로젝트 그룹을 주관하거나 소속 모
임 중 제 4장에 명시된 활동을 하는 모임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제 8 조 임기
회장 및 임원은 임기를 한학기로 한다.
제 9 조 보장
회장이나 임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진 해임하지 않는 한 이들의 권리 및 의무
는 보장된다.
제 10 조 회의의 진행 방식
회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.
- 회장이 회의 일자를 공지하고, 소속 모임들에 참석 여부를 묻는다.
-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소속 모임이 있을 경우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에
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는다.
- 공지한 일자에 미리 준비한 안건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회의를 진행
한다.
정기모임
개강총회는 직전학기 연합회장이 정하는 날짜에 학교들의 보편적인 개강날
짜에 맞추어 개강후 3주안에 진행하도록 한다.
종강총회는 매학기 연합세미나가 끝난 뒤 진행하도록 한다.
연합세미나
매 학기 1번을 개최한다.
장소는 개강총회에 회의에 의해 결정된다.
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/경기 지역의 학교에서 개최하는 것
으로 하며, 학교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개최한다.
프로젝트 그룹
컴퓨터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회장 및 임원이 주관할 수 있다.
희망자를 선발하여 각자의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한다.
목적 및 개발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이렇게 진행된 결과를 연합 세
미나의 주제로 할 수 있다.
기타행사
MT
전시회
설명회
임시회의
체육대회 등
제 11조 회비
금액은 활동에 필요한 만큼 맞추어 걷는다.
제 12조 사용
기자재 구입 및 수리, 교재 및 정기 간행물 발간, 우편발송, 사업준비 및 진행비,
사무용품 구입, 예비비로 사용된다.
정기모임과 연합세미나, 기타행사중 대학연합LUG 회원학교 1/2이상의 동의가 있는
활동에 쓰인다.
(단, 회원 동아리의 회원들 개개인이 참석하는 뒷풀이, MT등 에서는 개개인의 회
비를 따로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)
모든 사용된 회비는 영수증이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, 없을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.
제 13조 결산보고
회비로 사용된 모든 내용은 영수증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대학연합LUG의 서버는 각 동아리 사정과 능력에 맞춰 두도록 하되 모든 권한은
(root)는 회장과 임원,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함을 원칙으로
한다.
웹사이트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누구나 업데이트 가능하며, 그 관리는
지정된 사람이 관리하도록 한다.
제 14 조 개정
본 회칙은 개정 후 공고하여 개정 전까지 그 실효성을 절대적으로 발생한다.
본 회칙의 개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개정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회원이 이를 임원에게 보고한다.
- 임원 및 회장이 자체 회의를 진행하여 만장일치가 되면 다음 회의에서
안건으로 올린다.
-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모임은 암묵적으로 회의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
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회의를 진행, 모임 당 두 표를 행사하여 개정 여부
를 결정한다.
제 15 조 기타
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바에 관해선 통상적 관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규정이
필요할 시에 회장을 중심으로 연합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.
시행일:
2000년 3월 2일
최종갱신일:
2010년 5월 19일
대학연합리눅스유저그룹
University-unified Linux User Group
경희대학교 KHLUG
고려대학교 KULS
단국대학교 DLUG
동국대학교 DNA
서강대학교 SLUG
서울여자대학교 SWLUG
숙명여자대학교 SOLUX
숭실대학교 SPLUG
한국외국어대학교 GNUVILL
한양대학교 HLUG